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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7 2017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8:00 경 동해시 북 삼동 북삼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평 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만 취득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매입하여 소유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과다 하다고 평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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