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6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3. 서울 동작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권유 및 자금지원으로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았는데, 그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2013. 2. 2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소외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타에 낙찰되었고, 소외은행은 그 배당금액으로 변제받지 못한 53,046,272원에 관하여 채권액을 보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타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소외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⑵ 그 후 같은 해 11. 19.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 1. 4.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⑶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 서초구는 2011. 1. 12. 압류(세무1과546), 양평군은 2011. 4. 4. 압류(건설교통과 14479)를, 서울시 동작구는 2012. 7. 12. 압류(세무1과 7835), 2013. 1. 16. 압류(세무1과 94)를 하였고, 위 3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E은 2012. 3. 2. 채권가압류(서울가정법원 2012즈합30, 청구금액 124,000,000원)를, F는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