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7가단91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5년 내지 2016년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월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피고들의 3회 이상 차임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