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내 불상의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 공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변소취지 피고인은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 소주 두세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소주 한 병 중 나머지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해 둔 차량 안에서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금당지구 내 공원에서 소주 한 병을 전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사법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3. 11. 25. 음주운전으로 검거될 당시에는 최종 음주장소를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공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1. 29.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원에서는 소주 두세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14.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