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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7 2015고합7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스토리’에서 성관계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순천시 조례동 순천공업고등학교 옆 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옆에 설치된 장애인용 손잡이를 잡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1회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3:00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를 따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D아파트 앞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앉도록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경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점퍼를 바닥에 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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