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2019. 2. 23. 03:59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내 상가주변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순천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지프차량과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콘솔박스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관련), 수사보고(범행 차량 물색 장면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