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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아파트에 도착한 후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한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간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 및 간인이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보다 먼저 C 아파트에 도착하여 투 싼 승용차를 주차시켜 둔 F과 그의 처 G은 일치하여 ‘ 피고인이 위 투 싼 승용차 옆에 타우 너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모습은 보았으나 위 타우 너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G이 위 투 싼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위 타우 너 승용차의 문을 파손시켜 시비가 붙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진술하였고, 기록 상 그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당초 ‘ 소주 1 병과 막걸리 반 병 정도를 마셨는데, 소주는 위 타우 너 승용차 안에 있었고 막걸리는 인근 마트에서 사 왔다’ 고 진술하였다가, 위 마트에 판매 내역이 발견되지 않자 ‘ 평상시에 위 마트에서 술을 사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 진술은 추론한 내용에 불과 하고 실제 술은 모두 위 타우 너 승용차 안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③ 간 경화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굳이 건강 상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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