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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노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E편의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위 편의점 주인 G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입안에서 피가 나서 이를 헹구면서 입안 소독을 위하여 소주 반병(180ml), 맥주 500ml 가량을 마셨을 뿐 위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 사건 당일 측정된 음주수치(0.118%)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섭취한 알콜 농도를 공제하면 0.05%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은 전제사실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자신과 싸움을 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2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360ml)과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5. 28. G을 조사한 한 H로부터 위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G과 싸운 이후에 소주 한 모금(종이컵 한잔 정도)과 맥주 한 모금(종이컵 한잔 정도)을 마셨고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측정수치에서 빼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에 이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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