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고정45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17:3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제일은행 홍대입구역 지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잘못 송금한 4,500,000원 중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위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한 803,600원을 제외한 3,696,400원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0. 5.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C 배당표 제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