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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40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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