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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36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인으로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4. 9. 입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18: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카드 전달책인 D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한카드(E), 신협 체크카드(F), 제일은행 체크카드(G)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4. 1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마켓에 피해자 명의로 항공권 쇼핑몰이 개설되어 있는데 송금을 받고도 항공권을 발송해주지 않는다고 여러 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지 않게 안전 계좌로 옮겨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인 ‘I'에 접속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OPT 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1:33경 대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에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K 명의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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