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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1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2017. 2. 3., 2017. 2. 17., 2017. 5. 24., 2017. 5. 25., 2018. 2. 9., 2018. 2. 22., 2018. 2. 23., 2018. 2. 26., 2018. 2. 27., 2018. 2. 28. 합계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넘게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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