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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34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42』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01년 경 보령시 E 소재 F이 시공사로 공사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위 F이 부도가 나자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7.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3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위 공사현장의 토지를 H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아파트 공사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의 토지 매입 계약금 1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 자가 위 금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공동사업은 파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H 은행의 특수목적 계좌 (I) 로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9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12. 5. 4. 위 은행의 모 회사인 J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H 은행으로부터 위 1억 원을 D 법인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1565』

가. 2013. 3. 경 1억 원 편취 피고인 A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 피고인 B은 무직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D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충남 보령시 E 소재 아파트 공사를 재개할 수 없고,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명목으로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대

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금원을 1개월 간 예치해 두었다가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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