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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0 2019고단12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공장 신축 등을 위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평택시 중앙로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을 방문하여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 명의의 안성시 D 및 E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0. 15.경 평택시 중앙로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을 방문하여 기계설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9. 12. 29.경 위 토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으며, 이후 2010. 9. 6.경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음식물류자원화 시설 1식(시가 합계 21억 원)’ 및 ‘수변전설비 1식’을, 2012. 7. 25. ‘파쇄선별기 1식(시가 1억 원) 및 사료생산설비 1식(시가 1억 7,000만 원)’을 위 근저당권 목적물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위 토지 및 공장건물, 기계설비는 각각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8. 9.경까지 안성시 B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통지나 동의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음식물류자원화 시설 1식(시가 합계 21억 원)’, ‘파쇄선별기 1식(시가 1억 원)’ 및 ‘사료생산설비 1식(시가 1억 7,000만 원)’을 각각 철거한 다음, 자원업체인 F에 처분하면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23,9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23억7,000만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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