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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29 2014가단7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순천시 D지구의 재개발대책위원회의 임원들로서 원고에게 D지구 제1, 3, 5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들이 1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만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3, 5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식당은 피고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하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운영권 대금은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차 아파트 공사현장 외에 3, 5차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까지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등기로써 담보되는 1차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의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E은 피고들을 위 약정위반(1차 외에 3, 5차까지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실,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 양도양수대금으로 당시 피고들이 주민대책위원회에 이미 지급한 1억 200만 원과 별도로 3억 원(즉 합계 4억 2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사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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