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1. 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경 피해자 B( 남, 80세) 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CCTV 판독 및 첨부 관련), 내사보고, 수사보고( 보복 대상 사건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기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