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8. 18:00경 서울 마포구 포은로 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 근린공원에서 걷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8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탐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수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