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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5 2015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모 D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과 술을 마시다

D이 잠이 들자,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하며 몸부림을 치며 손을 빼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피해자의 언니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제출한 고소장 및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112 신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출동 시 현장 상황 확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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