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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2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회사의 인사권 및 용역 또는 납품 결정권

4. 사석사업에 동반하는 기성 금의 집행 협의 또는 결정권

5. 사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납품 처 영업 제 3 조( 위 임 및 권한의 한계)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업무 추진함에 있어 자금적 문제를 제외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사석사업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권리 행사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사가 서로 상이할 시 갑은 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단가 협의 결정) 사석의 종류 책정 수량 단가 금액 기초 사석 (0.015 ~0.03 ㎥) 13㎥ 별지표시 일반 사석 (100mm ~220mm) 13㎥ 필터 사석 (40mm ~100mm 이하) 15㎥ 40mm 혼합 석 16㎥ * 덤프는 25.5 톤을 기준으로 하며 상차 조건의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 단가 임 * 계약 수량은 갑이 KNOC 한국 석유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서 선별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함 * 단가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12 조( 특약사항)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시 상기 계약 조건보다 우선한다.

특약사항( 특수조건) 있음. 특수조건

1. 특약사항 ① 갑과 을이 계약을 정함에 있어 그 시작 일은 2018. 4. 1. 로 하며 소급 적용한 자문 용역 비 5월 분 지급액 20,000,000원을 2018. 8. 5.까지 피고 B에게 입금하며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을이 단독적으로 수주한 외부 공사 또는 사석의 납품에 있어서는 갑이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갑의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분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납품과 관련한 계약의 주체는 을이 되어야 하며 계약의 성립 및 적용시기는 2018. 7. 1. 부터로 한다.

③ 납품업체에 대한 견적 및 계약에 있어 갑은 을의 결정을 존중하며 계약 및 납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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