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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6가합10485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7. 주식회사 지비씨앤디(이하 ‘지비씨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C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쌍방 입회 확인인 자격으로 위 용역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갑(원고)이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 총 13,100㎡의 별첨 표기 토지를 을(지비씨앤디)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가능시설로 개발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갑이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개발방법)

1. 갑은 별첨 표기의 토지를 제공하고

2. 을은 갑이 제공한 상기 토지를 유통업무시설 등의 부지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갑이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업무위임사항) 갑이 상기 토지를 개발 및 처분함에 을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개발방향설정 및 매도타당성 조사

2. 부지조성 사업계획입안 및 계획서 작성

3. 개발관련 인허가 업무대행(허가신청 절차 이행하는 용역업체 선정 및 선정된 각 용역업체의 지 휘감독 등 총괄업무)

4. 매각방안 계획수립

5. 매각조건 수립(계약 및 대금수납 방법 등, 단, 갑과 사전협의)

6. 토지 매매 컨설팅 및 중개인을 통한 매수자 선정

7. 매수자 현장답사 안내 및 매매대금 독려

8. 매도금액 결정(평당 200만원 이상일 때 한함) 제3조(인허가비 지불방법)

1. 본 토지의 인허가 설계용역 외주비는 금 1억 3,000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2. 갑은 설계용역 외주비를 본 계약 체결시 1,2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도시계 획 시설결정 승인취득시 을에게 지불토록 한다

(을은 설계용역 외주비를 완불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다). 제4조(용역비 및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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