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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주취 상태로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보건대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현영동 금영건축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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