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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술집 앞에서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해남슈퍼 앞까지 약 2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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