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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4. 16:50 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19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툰 후 홧김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식용 트리를 손으로 잡아 뽑고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4. 17: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던

D 미용실 입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힘껏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나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큰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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