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8. 17. 부산 연제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8. 9.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의 중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7.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D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갈 무렵 D 과 사이에 임차인으로 원고의 어머니인 H를 추가하고, 차임은 동일하게 하되 임대차 보증금을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임대차기간을 2018. 10. 9.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연장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위 추가 지급 분과 앞서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을 합한 10,000,000원을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매 절차에서 제 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가 제 5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 중개사로서 의뢰인인 원고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충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탁되었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신탁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