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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7. 3. 경까지 주식회사 신한 카드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0년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회사 소속 팀장은 수당 중 일부를 주유권으로 바꾸어 팀원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7. 3. 4.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3. 4. 10:00 경 전 남 D, 5 층에 있는 신한 카드 E 영업점에서 신한 카드 E 영업점 장인 F과 보험 설계사 약 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을 채용하느냐

”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3. 7. ∼3. 8. 자 모욕 피고인은 2017. 3. 7. ~

3. 8. 사이 10:30 경 위 신한 카드 E 영업점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F 등 신한 카드 설계사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삥 뜯어 간 년, 나 하고 계산 좀 하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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