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5. 11. 16.부터 부근 상가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 ‘F’ 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4:00 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은 돈이 없다.
맞은 편 상가 1 층을 내가 6억 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5. 10. 31.에 공사대금의 50%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H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곧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를 가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작년에 I 오피스텔도 구입하였는데, 다음 달에 등기를 해야 한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부터 10. 30.까지 가구 및 목공사 등 2,97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1 층이나 위 아파트, 오피스 텔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커피 전문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44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 빌딩 1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인터넷에 게시된 피해자 K의 인테리어 공사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견적을 의뢰하겠다고
한 후 2015. 9. 15. 경 부산 사상구 L 아파트 상가 M 호 ‘F’ 커피 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맞은 편 건물( 위대로 J 빌딩) 의 커피숍과 사무실을 형성하는 칸막이 공사와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