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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94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7. 27.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7.,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을 알지 못하고 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16.자 2008스119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인이 2007. 7. 27. 채권자이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대리인인 원고로부터 촉탁을 받아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확인절차를 거친 후 ‘원고가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7.,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증인이 위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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