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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0574
기계설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S와 T에게 피고 회사와의 합병에 관한 실무협상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S와 T이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고(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증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인증에 관하여 S와 U이 2015. 4. 22. 각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 앞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명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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