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4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8.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2005. 10. 31.자 및 2006. 4. 12.자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2005. 10. 31.자 대여사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31. 피고에게 2억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06. 10.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2,900만 원이다.

3) 판 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0. 31. 2억 원을 차용하고 2006. 10.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차용증서에 채권자, 이율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원고가 같은 날 자신의 전북은행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가 그 다음 날인 2015. 11. 1. 자신의 전북은행 통장에 1억 2,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되는데, 피고가 1억 2,9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반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5. 10. 3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6.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06. 4. 12.자 대여사실 1) 다툼 없는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4. 12. 1억 2,0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