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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4.10 2013가합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388,395원 및 그 중 1,506,942,292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3. 3. 2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16.경부터 2012. 5. 31.경까지 39회에 걸쳐 별지 (1)목록 기재 표[이하 ‘이 사건 (1)표’라 한다]의 ‘대여금란’에 기재된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 월 3%로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2013. 3. 19.까지의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는 합계 1,811,048,692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자에 대하여 합계 1,193,7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잔액은 2013. 3. 19. 기준 2,958,148,692원[=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340,800,000원 617,348,692원(2013. 3. 19.까지의 이자 합계 1,811,048,692원 - 1,193,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8,148,692원 및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340,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① 2010. 5. 19.자 1억 원, 2010. 5. 20.자 1억 원[이 사건 (1)표의 순번 4, 5]은, 원고가 동아방송 설립자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② 2010. 6. 1.자 1억 원(같은 표의 순번 6)은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가 아닌 C에게 대여한 것이며, ③ 2010. 9. 17.자 및 2010. 10. 4.자 대여금 합계 5억 원(같은 표의 순번 12, 13)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며, ④ 2010. 8. 16.부터 2010. 9. 13.까지의 대여금 합계 1억 5천만 원(같은 표의 순번 7 내지 11)과 2010. 10. 12.부터 2012. 5. 31.까지의 대여금 합계 590,800,000원(같은 표의 순번 14 내지 39)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입금한 가수금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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