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2015. 1.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경(2016. 1. 31.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이자 연 18%(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5. 1.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5. 4. 1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5., 이자 연 24%(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5. 4. 15.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6. 5.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21., 이자 연 24%(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6. 5. 21.자 대여금)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18. 3. 1.까지의 이자는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및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C이 별지
1. ‘변제내역’ 순번 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15. 6. 12.부터 2018. 3.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20,2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같은 내역의 ‘항목’란의 ‘대여금’ 기재 해당 금액 합계 70,275,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항목’란의 ‘계불입금’ 기재 해당 금액 합계 4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