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4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마트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2013. 3. 20.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피해자 E, F, G, H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302,44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경 아산시 B에 위치한 C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 과자류를 납품해 주면 2013. 4. 말경부터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과자류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0. 경 6,624,558원, 2013. 3. 25. 경 2,778,900원, 2013. 4. 5. 경 2,591,970원, 2013. 4. 12. 1,182,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납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77,428원의 과자류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경 위 C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C 마트 오픈광고 전단지를 마련해 주면 납품과 동시에 착불로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전단지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C 마트 오픈광고 전단지 2 절 5만 부 시가 36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C 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 식료품을 납품해 주면 매달 20일 마감 후 말일 날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보증보험증권 3,000만원을 2013. 4. 12. 까지는 끊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