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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8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의 남편인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내가 직접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니 믿고 물건을 넣어 달라’ 고 말하여 2013. 4. 경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점, 이 사건 마트는 당시 적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 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사업자 명 :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 생필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과금 및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생필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197,77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42,51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증상 명의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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