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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물건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외상이나 카드 결제는 하지 않을 테니깐 물품을 납품해 달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설탕 (15Kg) 1,512개 합계 18,446,4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91,191,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치공장 수리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약속 어음 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고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1,191,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사용처 관련,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자금으로 약속 거 음 결제에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상당부분 변제하여 2,300여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업의 자금난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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