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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393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 8. 31. D 주식회사(순차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와 관련된 채권 일체를 승계받았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하되, 분할 전 회사를 특정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 ‘D’라 한다). 나.

피고는 1995. 1. 18. 외과의사 G과 사이에, 피고가 MRI 장비(제품명: GOLDSTAR SPECTRO-20000 MR IMAGING SPECTROSCOPY) 1세트(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G에게 리스기간 54개월, 리스료 1~6회차까지는 월 8,166,900원, 7~54회차까지는 월 18,907,700원, 보증금 3,500만 원, 취득원가 7억 원,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H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1995. 9. 20. G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중 리스료를 1~6회차까지는 월 6,841,200원, 7~54회차까지는 월 15,194,500원으로, 보증금을 27,735,000원으로, 취득원가를 554,705,479원으로, 설치장소를 전국 일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1996. 10. 11. 피고와 사이에,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라 한다). 마.

피고는 G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1996. 4. 25.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G과 원고 등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리스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0847호), 법원은 2002. 4. 3. 'G과 원고 등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2,463,81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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