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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2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B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 시설물 비품을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중개업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일십억원 (\1,000,000,000) 계약금 일억원 (\100,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억원 (\100,000,000)은 2017. 1. 10.에 지불한다.

잔금 일이천만원(\120,000,000)은 2017. 1. 31.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7. 1. 31. 인도한다.

특약사항 :

1. 현재 하나은행 금 636,000,000원, 오케이 저축은행 299,000,000원 설정되어 있음. 2. 하나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3. 전 채무 6억 8천은 잔금으로 인정한다.

4. 공장 시설물 비품 전체 포함됨, 별지 첨부 매도인 B (인) 매수인 A (인)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B에게 2017. 1. 10.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 24.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B은 2017. 8. 21.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3346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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