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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04. 선고 2007누24700 판결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국승]
제목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요지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04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제1조에서 1세대 3주택자가'를 '제1, 1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이 3의 규정을 2004. 1. 1.부터 적용하되, 위 법 시행 당시에 1세대 3주택이었던 자가'로, '별지 관계법령'란의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부분을 '제1조 (시해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1세대 3주택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와 같은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까지 양도소득세를 징벌적 세율인 60%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의 시기 판단이나 소득세법 부칙(법 제7006호, 2003. 12. 30) 제16조의 해석에 있어 폭넓은 해석을 통하여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있어 혼인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차별하지 아니하기 위한 조치로서 1세대 2주택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자와 이를 같이 볼 것은 아니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와 경우를 달리하는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557 (2007.08.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04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14. ○○ ○○구 ○○동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9. 23. ○○시○○구○○동 ○○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신○○과 원고의 어머니인 이○○는 ○○ ○○구 ○○동 ○○지상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를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이 2001. 6. 16. 사망하고 상속인들의 상속분할 합의에 따라 신○○의 지분을 원고 및 누이인 신○○ 동생인 신○○이 6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8. 5. 위 신○○ 지분을 증여받았고, 위 이○○가 2004. 8. 30. 사망하자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3 주택의 이○○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7. 21. 신○○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인 김○○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을 60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 2004. 8. 10.에 중도금 150,000,000원, 2004. 8. 30.에 잔금 40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지급기일에 김○○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약정 지급기일이 지난 2004. 9. 9. 지급받았고, 2004. 9. 15.에서야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04. 9. 9.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111,050,730원을 자진 신고 ·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2005. 11. 11.자로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048,200원를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4. 7. 11.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② 원고와 같이 자의가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2004. 1. 1. 이후에라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유예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98조 (양도또는 취득의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부칙 <제7006호, 2003. 12. 30.>

○ 제1조 (시행일) 이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2 및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끝.

다. 판단

①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4. 9. 9.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2004. 9. 15. 양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시기는 2004. 9. 9. 이다.

위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택 및 이 사건 제2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인 이 ○○가 2004. 8. 30.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3주택 중 2분의 1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되었던 만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② 중과세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부칙(법 제7006호, 2003. 12. 30.) 제1조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중과세 예외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위 부칙 조항의 취지는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1세대 3주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뢰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1세대 3주택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취지라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와 같이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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