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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3:09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 누가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 넣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찾아 온 피고인을 상대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자 위 D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놈아. 조용히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해자를 말리며 파출소 내 상담 석에 앉아 이야기 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 너는 몇 살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근무 일지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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