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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763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37,842원 및 그중 54,432,968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신한카드, 롯데캐피탈, 국민카드는 각각 2013. 6. 21., 삼성카드, 하나(외환은행), IBK캐피탈은 각각 2013. 6. 28., 농협은행은 2013. 6. 18. 이 사건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농협은행은 2013. 6. 18.에, 농협은행을 제외한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에 각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주소지인 ‘강원 철원군 B 마동 402호’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무렵 수취인인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각각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청구원인 2항 표 순번 8번의 구상채권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8. 농협은행에 원고가 신용보증한 피고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채무 원리금 중 9,227,869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일반자금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원인 2항 표 순번 7, 8번 채권을 모두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국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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