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58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492,273원 및 그중 121,654,992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구 채권자인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인인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으로 당시 피고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3동 605호’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무렵 수취인인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가사 위 내용증명이 그 당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7. 4. 25.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피고가 수령한 이상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