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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4나21028
토사매립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 을 4, 5, 10, 11, 15, 20, 21호증, 제1심 증인 N, O의 각 증언,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허가 등 1) 피고는 2007. 11. 27.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이하 ‘안중출장소장’이라 한다

)에게 평택시 G 임야 16,323㎡ 지상에 공장부지면적 7,025㎡, 건축면적 1,665㎡, 제조시설면적 1,135㎡, 부대시설면적 535㎡ 규모인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공장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2008. 2. 25. 그 설립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8. 4.경 안중출장소장에게 위 임야 지상에 위와 같은 규모의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 4. 15.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08. 12. 26. 안중출장소장에게 위 G 임야 지상에 공장부지면적을 10,688㎡로, 건축면적을 3,060㎡로, 제조시설면적을 2,210㎡로, 부대시설면적을 85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 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9. 2. 2. 그 승인을 받았다.

3) 위 G 임야는 2009. 3. 23. 평택시 H 임야로 등록전환 되었고, 2009. 6. 18. H 임야 10,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I 임야 4,078㎡, J 임야 1,598㎡로 각 분할되었다. 나. F, M의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 1) F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은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인데, L는 2010. 12. 10. Q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2 M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부지조성과정에서 2011. 2. 초순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약 100,000㎥ 상당의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반출하였는데, 당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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