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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7구합13269
공장증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7.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 외 2필지 토지에서 공장부지면적 16,227㎡, 제조시설면적 368.40㎡, 부대시설면적 1,676.57㎡인 레미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공장부지면적은 그대로 두고, 제조시설 면적은 630.69㎡, 부대시설 면적은 2,501.74㎡로 증설하는 공장증설신청 증설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하수행정과] 공장(부대시설) 증설에 대한 오수처리계획서 제출 배수설비설치 - 우, 오수계획 관련 도면 제출(기존, 신설 구분) [안전건설과] 도로점용 허가번호 ‘C’ 배치도 상에 도로점용 구간 표기(면적 등) 허가받은 사항(면적, 위치 등)과 현황이 다를 경우 ‘도로점용 변경 신청서’ 제출 [기타 보완사항] 현재 D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레미콘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다수 차량(덤프 및 레미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및 소음, 비산먼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하여 E동 인근 주민들의 생업 및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형 차량의 동선 계획, 교통정체,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주거지역 환경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주민설명회 등

다.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라고 안내하면서 2017. 6. 5.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증설에 따른 교통 및 환경 개선계획, 우수계획도와 도로점용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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