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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6길 26에 있는 동진빌라 4동 앞 노상에서 차를 이동시켜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는 방향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F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6길 26에 있는 동진빌라 4동 앞 노상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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