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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0:1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술값을 결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체크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술값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노래 연습장’, ‘I 주점’, ‘J 주점 ’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8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술값의 지급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편취한 것은 주류, 안주, 제공받은 서비스 등이라 할 것이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00:1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술값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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