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6. 23. 13:42경 경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E 경위가 자신들의 동료인 F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G 등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 놈들아, 내가 운전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쳐 먹고 살면서 씹이나 좆이나 꼴리는 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