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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0:45경 시흥시 정왕동 2149-3 정왕본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C에게 인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전 주소지인 인천 구월동 주민센터로부터 인감대장이 오지 않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 공무원이면 다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왜 일을 안해주느냐, 내가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며 위 C을 향하여 민원 창구 책상 위에 있는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며 던지려는 행동을 한 후 통제구역까지 들어가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왕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분석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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