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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1: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 정문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사관으로 접근하여 의무경찰 8명과 함께 경비근무 중이던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찾아 온 이유를 묻자, "야이 새끼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못 올 데 왔냐!"라고 하면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담배 연기를 얼굴 부위에 불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꼴리는 대로 해보세요"라면서 위 의무경찰들과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B에게 “나는 조선 노동당 당원이다, 왜 이 새끼들 좆같은 소리네, 개새끼야, 아제, 감방 갑시다. 너희들 조심해라,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함으로써 위 B의 범죄의 예방 및 조사 업무 및 경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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