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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6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옆을 지나가다 위 C호프의 주인 및 손님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옷이 그게 뭐냐, 다리가 뚱뚱하다, 미아리에 있었냐, 사창가에서 일하지 않았냐, 씹팔, 니가 그 몸에 무슨 반바지를 입고 다니냐, 내가 너희들 가만둘 줄 아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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