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사천시 벌리동 인근 주공로타리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7. 19:00경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 사천시 D맨션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9:00경 사천시 F건물 G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각 사본
1. 피고인과 B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 추송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매수대금 100,000원 1회 투약분 수수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