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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1건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16.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D 검사다. 당신은 국제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돈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 양도 혐의가 있거나 개인 명의 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만약에 해명을 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돈 세탁과 관련된 혐의를 받지 않고 예금을 보호하려면 금융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치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임이 확인되고, 그 출처가 확인되면 예치한 돈을 그 즉시 계좌로 송금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700만원을 인출토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에 있는 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서 따라 같은 날 창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D 검사가 보낸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3,7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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